
아파트 청약은 누구나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실수 하나로 부적격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청약 실수들을 알아보고 미리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부적격
'당신은 부적격자입니다' 라는 내용을 본다면 너무 끔찍할 겁니다. 당첨 후 행복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겠죠. 평균적으로 전체 당첨자 중에서 약 10%정도가 부적격 처리가 된다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격도 억울한데 특정 기간 청약 제한이라는 페널티까지 받게 됩니다.

주요 실수 유형
주로 실수하는 유형은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으니 하나씩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무주택자 여부
2.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3. 부양가족 산정 오류
4. 세대원 청약
5. 재당첨 제한
6. 당해지역 여부
7. 소득계산 오류

무주택자여부 & 무주택 기간
무주택여부
무주택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은 세대원으로 포함되며, 그 외 형재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 주소에서 함께 사는 경우 사위와 며느리 또한 세대원으로 포함됩니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를 모두 고려합니다. 직장으로 인하여 분리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청약 신청자가 5년이고 배우자가 3년이라면, 무주택 기간은 3년으로 적용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
2. 만 30세 미만일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3. 주택이 있었다면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계산
주의할 점은!
성년(만19세)이 된 날부터 계산하면 안 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처분했다면 주택이 없었던 것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공유지분이 아닌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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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산정
부양가족을 계산할 때에는 당연히 청약자인 세대주 본인을 제외해야 합니다.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며, 주택을 소유했다면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만30세 이상이라면 1년 이상 함께 살고 있어야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세대원 청약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끔 세대원이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세대주로 변경하여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23년 6월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이렇게 4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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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재당첨제한에 걸려있는 경우 제한기간을 잘못 알고 청약을 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3년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5년이었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인데 청약하는 날로 착각하는 경우 이런 실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 재건축,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일이 당첨일
▼재당첨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청약제한사항과 재당첨제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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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지역 여부, 소득 계산
당해지역 여부
당해지역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데 당해지역으로 신청을 한다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당해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고 나와있으니 꼭 기간을 확인하세요!
당해지역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로 판단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 이사를 다니는 경우엔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소득 계산
소득은 당연히 세전소득으로 계산되니,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을 하세요!

부적격 페널티
부적격 페널티는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1년까지 청약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통장이 있다면 배우자가 청약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격인 경우에 통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적격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적격 통보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통장이 날아가버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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