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하여 2자녀부터 다자녀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예정이랍니다.(아직 적용일 미정) 이번 시간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조건과 배정물량, 선정방식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그맨 정주리씨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이용하여 한강뷰 40평대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고 했는데요. 자녀가 많을수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당첨이 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답니다.
청약통장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요약정리
청약을 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공급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일반공급은 확률이 발생하는 추첨제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공급하는 가점제로 나누어집니다. 이번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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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2.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조건
3. 선정방식 & 배점 표
4. 유의사항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자녀가 3명 이상의 집이 필요한 세대에 우선공급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수와 무주택 기간 등 여러가지 조건을 보고 가점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우선배정하게 됩니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다자녀 특별공급물량이 배정되며 건설량의 10% 이내의 물량이 공급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조건
당연히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거주지역,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요건, 자산요건, 청약통장여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3자녀 이상이라면 당첨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조건들은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집 공고일 전에 모든 항목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수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해당이 되니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입양한 자녀, 태아 포함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주 뿐만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을 만족해야 합니다.
3.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 이하
(민영주택은 소득요건 없음)
4. 자산기준(국민주택만)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5. 청약통장
-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국민주택)
- 6개월 이상, 예치기준금액 이상(민영주택)
선정방식 & 배점 표
다자녀 특별공급은 배점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해당지역에 거주기간이 길 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 영유아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가점이 붙습니다!


*무주택기간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요약 : 부부 중 무주택 기간이 짧은걸로 봄
*해당 시·도 거주기간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 도는 도·특별자체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요약 : 해당 시·도 안에서 이사를 다녔어도 무방
유의사항
미성년, 영유아 자녀수
- 주민등록표등폰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세대 구성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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