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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통장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요약정리

by 부퍼마켓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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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

청약을 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공급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일반공급은 확률이 발생하는 추첨제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공급하는 가점제로 나누어집니다. 이번시간에는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일반 브랜드 아파트)는 1순위 일반공급에서 가점제가 일정 비율로 공급이 됩니다.

(공공분양은 순차제로 선정 방식이 다름)

 

 

변경된 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23년 최신)

23년 4월 1일부터 주택청약 가점제 비율이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100% 순수 가점제였으나, 추첨비율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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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이 높다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 인기지역은 당첨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가점제의 점수는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1. 무주택 기간

2. 부양 가족 수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즉, 청약통장을 만들고 오랜시간 무주택이면서 자녀가 많은 가족이 점수가 높습니다.

청약 가점 표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만 30세를 기준으로 기간이 산정됩니다.

  → 만 32세라면 2년의 무주택 기간이 인정

단, 만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

 

집이 있었다면?

집을 처분한 기준일로부터 기간이 산정됩니다.

 

1. 매매잔금 후 등기접수일

2. 분양권 등은 매매 잔금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경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집들은 무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1. 상속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2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은 제외.

 

5.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는 제외.

 

7.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8. 소형. 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 60㎡이하, 공시가격 8천만원(수도권 1억3천)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 특별공급에서는 소형저가주택을 유주택으로 봄.

 

9.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미분양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은 청약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을 말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청약신청자의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부모가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인정.

- 단, 부모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직계비속(자녀)

- 미혼인 자녀로 부양가족 한정.

- 외국인 직계존비속은 인정되지 않음.

- 자녀가 의무복무중이면 부양가족 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 시 청약홈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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