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취득하며 다시 양도(매도)를 하는 경우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또한 일반인들이 직접 계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상황과 양도금액을 알면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산기 이용하기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부동산 관련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양도세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탭으로 들어가주세요.

우리가 체크와 입력을 해야 할 칸이 있는데요. 많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정도는 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용도
첫 번째로 용도입니다. 주택이, 분양권, 입주권, 토지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주택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주택 수
다음은 주택 수 체크입니다. 1주택자냐 2주택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맞게 클릭해주세요.
✅ 공제 및 관련사항 체크
기본공제는 일단 체크해줍니다.
(1년에 1번만 기본공제 가능)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를 함께 체크해줍니다. 보통은 5:5로 공동명의를 진행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 비과세 거주요건이 달라지므로 조정대상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2년 이상 거주는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 계산시 반영이 되야 하기 때문에 체크를 확인해주세요.
임대사업자는 많은 분들은 해당되지 않을 거구요.
바로 금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취득, 양도가액 설정
취득가액에는 취득한 가격을, 양도가액은 매매한 가격을 적어줍니다.
필요경비는 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보수 등을 합산하여 입력해줍니다.(편의상 1000만원 기입함)
취득일자와 양도일자를 적어주고, 거주기간도 입력해줍니다.
거주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버튼을 눌러줍니다.

짠 바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심플하게 맨 아래의 총 납부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양도차익이 6억9천만원이나 되지만 1주택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으로 인하여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1억3,8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약 5천여만원이 추가로 줄어들게 되었네요.
결국, 과세표준은 약 8,600만원정도로 실질적인 차익은 6억 9천이지만 양도소특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1,600만원 수준이 됩니다.
비과세의 놀라운 세금감면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주택을 예시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2주택자나 다주택자 또한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여부나 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 한 번씩만 계산해본다면 어렵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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