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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용증 양식과, 쓰는법, 이자율 정리! (무료 양식 첨부)

by 부퍼마켓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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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면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경우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차용증 양식과 쓰는법, 적정 이자율 찾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차용증 양식 또한 함께 받아가세요.

차용증 양식과 쓰는법
차용증 양식과 쓰는법

목차

     

    알고 계셨나요? 부모자식 간에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로 우선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정 금액 이상을 빌려주는 경우 꼭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부당한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추후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증여세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억울한 비용을 내지 않겠죠??

     

    증여세 과세 기준 표

    1억 원 이하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단위가 1억이 넘어가면 증여세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증여세 과세 기준 표를 참고해주세요.

    차용증 양식과 쓰는 법
    차용증 양식과 쓰는법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은 필수

    가족끼리 차용증은 좀 각박한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괜히 증여세를 추징당해 가족간에 불화가 발생하면 더 안좋겠죠?

     

    차용증 양식과 쓰는법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간에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고 빌려주면 증여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자나 차용증에 있어서 입증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와 자식의 책임이 됩니다. 세무당국의 의무가 아닙니다.
     
    가족 간 거래 시 과세 판단 기준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금 대여]

    차용증, 이자지급 등 증빙자료 필요.

    연 이자율 4.6% 적용(법정이자율)

    덜 낸 이자가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자 초과금액도 증여로 간주

    무이자 대출은 연 4.6% 계산 시 1천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2억)

     

     

    차용증 양식과 쓰는 법(작성방법)

    가족간 차용증 또한 일반적인 차용증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2. 빌린 돈의 액수와 이자

    3. 이자율과 변제 기일

    4. 지연이자

    차용증 양식과 쓰는법

    정해진 양식은 없기 때문에 내용만 다 들어가면 됩니다.

    아래에 기본 양식을 참고해주세요.

    금전소비대차계약 양식 (1).hwp
    0.02MB
    차용증 양식과 쓰는법

    증여세 없는 이자 지급액 찾기

    위에서 2억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죠?? 정확하게는 2억1700만원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3억? 4억을 빌려줄때는 이자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자를 마냥 4.6%로 계산하면 그만큼 이자소득세 또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로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차용증 양식과 쓰는법

    즉 3억 원은 이자율 1.27%로 잡으시면 되고,

    4억 원은 이자율 2.1%로 차용증에 적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가족 간 대여금 이자소득세

    무이자는 당연히 소득세가 없겠고, 일정 부분의 이자를 부모님께 드린다면? 그중 27.5%는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기간에 예금을 하면 이자소득세가 15.4% 이지만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 거래에 있어서는 이자율을 최소한으로 맞춰서 진행하는 편이 좋겠죠?

    나라에 줄 바에는 자녀에게 이자를 덜 받는 편이 낫습니다.

    차용증 양식과 쓰는법

     

    차용증 확정일자?

    세무조사가 들어온 다음 급하게 차용증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세무 당국이 받아줄까요?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없겠죠. 이런 경우 중요한 것이 확정일자 입니다. 기관이든, 공증인이든 누군가에게 날짜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죠.

     

    확정일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 간 거래를 했기 때문에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 공증을 할 필요는 없겠죠.

     

    1억 공증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30만원정도로 책정됩니다. 2억이면 60?? 너무 아깝습니다.

     

    가족 간 거래에 있어서는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증명 이용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차용증 작성 후 공증 대신 내용증명 이용하기

    가족 간의 차용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증여가 5,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가는

    www.yanaboo.co.kr

     

    자 오늘은 가족 간 거래에서 필수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잠깐의 번거로움이 수백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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