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취득세! 세율과 다주택자!

by 부퍼마켓 2023. 6. 21.
반응형

 

부동산을 사는 경우 세금이 붙게 됩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서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특히나 다주택자라면 취득세 중과로 인하여 엄청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 다주택자들은 어떤 방향으로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또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어렵지만, 양념은 빼고 최대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와 취득세

주택의 경우 면적과 금액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1.1%부터 최대 3.5%까지 적용됩니다.

 

▼ 1주택 취득 시 취득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규제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금액과 면적에 따라서 1.1%부터 최대 3.5%까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2주택 취득 시 취득세

2주택을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여부가 결정됩니다. 

첫 번째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어도, 2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 3주택,4주택 취득 시 취득세

3주택 취득까지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중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4주택 취득부터는 비조정대상지역일지라도 취득세 중과 최고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증여취득세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증여취득세율은 크게 바뀝니다.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최대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3.8~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금이 오히려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3년부터는 증여시 가액 적용이 공시가격이 아닌 현재 시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취득세

상속의 경우 증여취득보다는 세율이 낮지만 그래도 작은 않은 비율을 보입니다. 

 

취득세 중과 개편 예정

현 정부에서는 22년 12월 과도한 취득세 중과에 대한 개편안을 공개했는데요. 완화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였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기약할 수 없어서 다주택자들이 현재로써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득세 절약 팁

✅ 취득세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인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절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며 처음 취득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은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가 부담되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취득세 절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할 겁니다.

 

✅ 조정대상지역에 추가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일시적2주택을 이용하여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